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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민사소송 방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주인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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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2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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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억울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계좌주인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건 사안입니다.


[사건 특징]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당 의뢰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이익 수취가
없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방어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하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전부 승소


[근거규졍]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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