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령(피해금1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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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2
조회수: 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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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송재원,김동엽 변호사는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수령(피해금 1억)
[근거규정]
ㆍ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ㆍ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케이삼흥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송재원,김동엽 변호사는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수령(피해금 1억)
[근거규정]
ㆍ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ㆍ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