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2025년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중견로펌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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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2024년 취업제한로펌 언론사: 디지털타임스 등록일: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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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이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중견로펌에 지정됐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거래 규모가 큰 로펌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및 분야별 우수한 인재 영입을 통해 사건별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성장세를 이어왔다. 세간에서는 대환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총괄대표변호사는 "법조계 중견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전직 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출신 등 전문적인 변호인단과 금융감독원 부국장, 경찰, 검찰, 법원 출신 등 실무가 출신들이 합을 맞추어 의뢰인에게 집중적인 조력을 하는 법률서비스를 통해 로펌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한 정도(正道)를 걷는 로펌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