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러한 종목이 좋다더라" 하며 투자추천을 하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인 간의 사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까지 금지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소 및 이후 조사 가능할 수 있기에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중인 의뢰인은 월회비를 받고 여러 증권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에 가볍게 대답을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도 자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대환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수가 아닌 1:1로 투자했을 때를 이야기 한 것인데, 의뢰인은 여러 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환의 담당 변호사는 자문을 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조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전문가의 방송에서 투자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답한 정도라고 재판부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찰별로 정보를 전달한 경우 해당됩니다. 통화를 한다거나, 게시판을 이용한 문의를 남긴다거나, 1:1로 대화를 하는 등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한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만 하는 것이죠. 양방향이 아닌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최근 재판부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한가지 사안만 문제되기 보다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등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함께 인정되고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해당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하는, 상당히 무거운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5억원 이상의 편취금액이 인정될 경우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5억원 이상이지만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편취로 인정되는 액수를 줄이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지한 즉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내야합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신다면 금융/경제사안에 있어 확실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에서 유명했던 단장 출신 검사장, 조세경제부 부장검사 출신, 검경찰 수사관 출신 등 이미 수많은 재산범죄 사안을 다루어온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마주하신 상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경제금융범죄TF팀 전용회선으로 접수하시면 바로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