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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상장 · 금융범죄 위기대응팀

상장폐지 · 거래정지 대응

상장폐지 대응은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내부통제, 책임자 분리, 피해회복, 회계 · 공시 문제와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일관된 방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 거래정지 관련 절차 전반에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심사위원회 대응
  • 코스닥시장위원회 이의신청
  • 개선계획서 및 이행내역서
  •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 횡령 · 배임 관련 상장적격성 심사
  • 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 상장폐지 관련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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